3년 안에 찾지 못하면 나라에서 주는 돈이 증발하게 되는데요 지금 즉시 이 글을 통해 본인부담금 상한액 및 본인부담근 환급금을 확인해 보시고 돈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에는 약 200만 명 정도가 평균 140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즉시 확인해 보시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차
본인부담금 상한액 본인부담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이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총액보다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나라에서 돈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 지급되는 환급금은 2022년에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소득분위에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액의 기준이 정해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은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니 아래 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금액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연평균 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3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 만원 | 227 만원 | 375 만원 | 538 만원 | 646 만원 | 1,014 만원 |
그 밖의 경우 | 87 만원 | 108 만원 | 162 만원 | 303 만원 | 414 만원 | 497 만원 | 780 만원 |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 보험료(2022년)
2022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금액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연평균 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2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그 밖의 경우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지급 대상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환금급 지급 대상자는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수령하신 분들은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을 환금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위에 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건강보험료를 월 6만 원 내고 있다고 한다면 3 분위에 해당되며 상한액은 108만 원입니다. 따라서 내가 1년 동안 의료비를 총 200만 원을 지출했다면 나머지 9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꼭 지산의 환급금 상한액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급 방법
상한액 초과금액을 지급받는 방법은 사전 급여와 사후 급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 급여
사전급여 방법은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청구하는 하는 방법입니다.
사후 급여
사후 급여 방법은 개인 본인 부담 상한액의 초과된 금액을 공단이 직접 환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2023년 8월 23부터는 환급금을 사후 급여 방법으로 지급되며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환급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핸드폰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핸드폰 신청 방법 | The 건강보험 어플 |
온라인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핸드폰 어플 신청 방법
어플 다운로드 > 의료비 환급 신청
아래 링크를 통해 어플을 바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부담환급금은 3년 이내에 찾지 못하신다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데요 지금 즉시 환급금을 조회하시고 신청하시셔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꼭 자신의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근 상한액을 확인해 보시고 국민건강보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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